안녕하세요 재영군입니다. 오늘은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 신고서 발급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나 기업의 경우에는 수요에 대비해 어느 정도는 재고를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서 재고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재고 역시 기업의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원가법과 저가법?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원가법과 저가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원가법이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취득 원가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입가, 제조원가, 수입원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고로 있는 자산이 물건을 수입 또는 제조할 때보다 낮은 시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 변경 신고
대체로 회사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는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법인에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의 평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자산등평가방법 신고서 제출 시 필요 서류
재고자산등평가방법 신고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113조제7항에 따라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변경신고)하거나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신고기한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신고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고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입니다.
재고자산등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고자산등평가방법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설립등기필증 사본
- 재무제표
- 기타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서류
재고자산등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검토하여 적정하다 판단되면 신고서를 수리하고, 부적정하다 판단되면 신고서를 반려합니다.
재고자산등평가방법 신고서 제출 방법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세무서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의 재산 중 하나이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라 기업의 이익과 손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 신고서 발급 방법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를 검색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참고로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발급하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절세 꿀팁>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 신고서 발급 /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잘만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세무사를 끼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무조건 맡기기 보다는 자신이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사업체를 운영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군의즐거운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무지 신고서 언제 제출해야 하는 거지? 양식 및 발급 방법과 제출 방법 정리 (0) | 2023.08.04 |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혜택까지 총정리 (0) | 2023.07.24 |
<절세 꿀팁>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발급 방법 및 활용 방법 (0) | 2023.06.12 |
강지섭 SNS 탈퇴 사실 JMS 탈퇴가 맞는거지? (1) | 2023.03.14 |
유민상 몸무게 나랑 별 차이 안 나는데? 도대체 얼마길래? (0)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