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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군의즐거운세상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 유의할점)

by 재영군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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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영군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 준비에 바빴던 만큼, 이제는 마음 편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사 후 꼭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죠. 바로 인터넷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또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완료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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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전입신고 서류 (인터넷 출력 가능)
  • 집주자 동의서 (인터넷 출력 가능)
  • 전입대상자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5mm x 45mm)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입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

절차: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입
  3. 상단 메뉴에서 "민원 > 주민등록 > 전입신고" 선택
  4. 신청서 작성: 전입 정보, 가족 정보, 집주자 정보 등 입력
  5. 필수 서류 첨부: 전입신고 서류, 집주자 동의서, 전입대상자 사진, 신분증 사본, 전입 주소 증명 서류
  6. 수수료 결제: 1인당 1000원
  7. 신청 완료: 신청 내용 확인 후 전송

처리 기간: 3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주의 사항:

  • 해외 거주자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전입 신청 후 전입 사실 확인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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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전입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법원 또는 등기소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 주민센터: 500원
  • 법원 또는 등기소: 1,000원
  • 온라인 신청: 1,000원

처리 기간: 3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주의 사항:

  •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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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및 전세 확정일자 발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포털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신고는 잔금 지급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3년 11월 14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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