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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군의즐거운세상

퇴직연금 종류별 완벽 가이드 - DB형, DC형, IRP 수령방법 총정리

by 재영군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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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 도표
출처 : 한화생명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노후'라는 단어가 마음에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당장의 생활은 꾸려나갈 수 있지만, 일을 그만둔 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B형, DC형, IRP 등 생소한 용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수령방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담았으니,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일정 금액을 금융 회사에 저축하고, 퇴직 후 매달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꺼번에 지급받는 퇴직금과 달리 '주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비교

구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퇴직금 수령 근로자,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부담금 납입 연금계리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회사가 납입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납입 퇴직/이직 시 수령 금액 의무 이전,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적립금 운용 주체 회사(기업) 근로자(직접 운용) 근로자(직접 운용)
운용/위험부담 회사 근로자 근로자
퇴직금 수준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년수) 퇴직 시 적립금 잔액(운용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 시 적립금 잔액(운용손익에 따라 변동)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특징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이름처럼,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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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의 장단점

  • 장점: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퇴직급여가 보장됩니다.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 단점: 적립금 운용에 참여할 수 없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은 주로 대기업, 제조업, 또는 장기근속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에 지식이나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회사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지는 DB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특징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투자 성과가 중요합니다.

DC형의 장단점

  • 장점: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법정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 단점: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투자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DC형은 주로 중소기업, 단기 근속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이 높지 않지만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DC형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특징

IRP는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DB형, DC형과 달리,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이직할 때 퇴직급여를 모아 은퇴 시점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IRP의 종류

  • 퇴직IRP: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계좌
  • 적립IRP: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추가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는 계좌

IRP의 장단점

  • 장점: 세액공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단점: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중도인출 외에는 55세 이전에 인출이 제한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 혜택과 수령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

  •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퇴직금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 요건 없음)
  •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2013년 3월 1일 이전 연금계좌에 최초 가입한 경우는 5년 이상)

일시금 수령 조건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vs 일시금, 어떤 것이 유리할까?

구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
세금 혜택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수령 기간 10년 이상 분할 수령 한 번에 전액 수령
적합한 경우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필요한 경우 목돈이 필요하거나 자산 운용 계획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방법 상세 안내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보험 가입

IRP 계좌의 모든 상품을 현금화해서 보험회사의 즉시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연금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간확정형: 10년,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된 연금을 수령
  • 종신형: 생존 기간 동안 약속된 연금을 수령

2.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법

IRP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그대로 유지(또는 변경)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기간과 금액을 지정해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수령 기간, 금액, 비율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자금 계획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1. IRP 계좌 의무 이전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퇴직금 액수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국외로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2.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DB형: 법정사유 충족 시 담보대출만 가능
  • DC형: 법정사유 충족 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 IRP: 법정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3. 임금피크제 적용 시 고려사항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경우,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 제도: 임금피크제 직전과 이후 매년 중간정산 가능
  • DB형: 임금피크제 직전 DB 퇴직금을 정산해서 DC형으로 이전 권장
  • DC형: 특별한 조치 필요 없음 (과거 기간 퇴직금에 영향 없음)

마무리: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선택하기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DB형, DC형, IRP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DB형,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DC형,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원한다면 IRP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또한 퇴직 시점이 다가오면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과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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