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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군의즐거운세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액 총정리!

by 재영군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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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dneathery,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 개념 및 특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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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및 방법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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